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
  • 이찰우
  • 승인 2019.09.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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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연계한 대학생의 공공행정 체험 근거 마련, 생활임금제도 적용받아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민주당, 아산4)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민주당, 아산4)

충남도의회가 대학생들의 행정체험 연수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충청남도 대학생 단기간 근로 운영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이 짧은 기간 일하는 동안 단순 행정보조업무에서 벗어나 전공과 연계된 행정 전문성을 경험하고, 공공기관의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 등의 행정체험 연수에 대해 규정하고 연수범위를 지정해 참여하는 대학생과 연수기관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

또한 대학생이 공공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매년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정의 주요 시책과 관련하여 행정체험연수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당해 연도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행정체험 연수대상자들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아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려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대학생들이 도정 업무의 체험을 통해 공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재능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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