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동주택 문화예술활동 지원 근거 마련
보령시의회, 공동주택 문화예술활동 지원 근거 마련
  • 이찰우
  • 승인 2019.09.20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의회 한동인 부의장
보령시의회 한동인 부의장

보령시의 150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문화예술활동이 지원될 예정이다.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20일 제21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동인 부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시의원이 찬성했다.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 간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문화예술 진흥 경비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중 150세대 이상 규모를 가진 공동주택에 한한다.

한동인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령시민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