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사회적경제기금 설치.운영 조례 대표발의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사회적경제기금 설치.운영 조례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19.09.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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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당, 청양)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당, 청양)

충남도의회가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은 성장단계에선 금융조달 수요가 높지만 여전히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금융지원 체계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경영을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조례안 제정 취지다.

조례안에는 사회적기금 설치 근거와 존속기한, 기금 조성 및 용도, 운용 관리·계획,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그동안 일반 금융시장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는 비주류의 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혜택을 받아 충남의 경제 주체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시기에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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