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경찰관의 59.9%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56.3%, 2017년 59.4%에 이어 3년 연속 건강이상자 비율이 늘어난 것.
경찰은 2014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근무가 직업상 유해인자로 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매년 야간근무 경찰관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경찰관은 4만 11명이었고,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을 받은 경찰관은 2만 3,959명, 실시인원 대비 건강이상자 비율은 59.9%로 3년 전보다 3.6%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한 일반야간근로자의 건강이상자비율 보다 11.5%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방청 중에서는 제주가 79.6%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건강이상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구도 75.6%로 건강이상자 비율이 2년 연속 두 번째로 많았고, 전북 69.6%, 경북 66.9%, 부산 64.0%로 뒤를 따랐다.
부속기관의 경우 건강이상자 비율이 감소했지만 본청의 경우 2017년 33.3%에서 2018년 82.7%로 급증했다.
전체적으로 17개 지방청 가운데 8개 지방청의 건강이상자 비율이 증가했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건강이상자 비율이 39.1%로 가장 낮았지만 증가폭은 무려 20.1%포인트로 17개 지방청 중에서 가장 컸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관의 건강은 경찰 개인의 건강임과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자산임에도 갈수록 건강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심각하다”며 “향후 모든 야간근무 경찰관에게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제공하고, 검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진항목을 개선.확대하는 등 경찰관의 건강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간근무 경찰관의 특수건강검진 관련 예산반영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은 2020년도 야간근무 경찰관 특수검강검진비를 올해와 같이 동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체 야간근무 경찰관 3명 중 1명은 검진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