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사이 유.초.중등 교원 최다 징계 사유 '음주운전'
5년 사이 유.초.중등 교원 최다 징계 사유 '음주운전'
  • 이찰우
  • 승인 2019.09.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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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910건으로 최다...성비위 686건, 교통사고 503건
조승래 의원(민주당, 대전 유성갑)
조승래 의원(민주당, 대전 유성갑)

지난 5년간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의 최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에서 6,094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위 유형별로 음주운전이 1,910건으로 전체 징계 교원의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폭행․절도․도박 등 기타 실정법 위반 1,715건, 성폭행․성추행 등 성비위 686건, 교통사고 5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은 지난해 12월 일명 ‘윤창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97건이나 있었다.

처분 수위로 보면 파면 137명, 해임 511명, 강등 51명, 정직 787명으로 징계 교원 4명 중 1명은 중징계를 받았고, 성비위 400명, 실정법 위반 80명, 금품수수․횡령 49명 등의 교원이 파면․해임으로 교단을 떠났다.

유형별 비위 현황(2015년 1월 `일~2019년 6월 30일, 징계처분일 기준)<자료: 조승래 의원실>

비위구분/처분결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총합

교통사고 관련

1

1

2

8

19

151

321

503

금품수수, 횡령 관련

11

38

2

52

54

50

11

218

기타

12

68

9

168

269

581

608

1,715

복무규정 위반

6

30

2

39

59

88

28

252

성비위

85

315

7

123

66

88

2

686

시험, 성적처리 관련

7

11

0

15

19

37

10

99

음주운전 관련

0

14

7

273

881

729

6

1,910

정치운동, 선거 관련

1

0

0

4

2

10

7

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5

2

0

5

5

9

3

29

학교폭력 처리 관련

0

4

0

9

11

27

14

65

학생 체벌, 아동학대 관련

2

19

0

53

61

129

120

384

회계처리지침 위반 등

7

9

22

38

41

48

44

209

총합

137

511

51

787

1,487

1,947

1,174

6,094

조승래 의원은 “개정 윤창호법의 취지가 음주운전 근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돼야할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많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교원들에 대한 징계와 교육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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