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아동학대 112신고 매일 33건
최근 3년간 아동학대 112신고 매일 33건
  • 이찰우
  • 승인 2019.09.30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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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12신고 증가 충남 78% , 충북 54.6% , 제주 52.4%
소병훈 의원(민주당, 경기 광주갑)
소병훈 의원(민주당, 경기 광주갑)

아동학대 112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3만 6,302건이었다.

연평균 1만 2,100건, 날마다 33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3년간 경기가 1만 578건(29.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030건(19.4%), 인천 3,398건(9.4%) 순이었다.

2016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증가율이 78%(346건→616건)였고, 충북이 54.6%(282건→436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제주 52.4%(191명→291명), 부산 39.3%(575명→801명), 대구 34.2%(354명→475명) 순이었다.

신고와는 별개로 경찰이 송치한 아동학대는 같은 기간 총 1만 8건이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송치건수는 3,696건으로, 2016년 대비 704건, 23.5% 증가했다. 2016년 송치건수는 2,992건, 2017년은 3,32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최근 3년간 경기가 2,970건(2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222건(12.2%), 부산 639건(6.4%) 순이었다.

2016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176.9%(39건→108건)이었고, 울산 64.3%(115건→189건), 전북 45.9%(146건→213건), 경기 41.5%(824건→1,166건), 부산 38.9%(162건→22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6~2018 아동학대 112신고 현황(단위: 건)<자료: 소병훈 의원실>

구분

2016

2017

2018

합계

2016년 대비

2018년 증가율

합계

10,830

12,619

12,853

36,302

18.7%

서울

2,233

2,666

2,131

7,030

-4.6%

부산

575

631

801

2,007

39.3%

대구

354

464

475

1,293

34.2%

인천

954

1,179

1,265

3,398

32.6%

광주

213

254

235

702

10.3%

대전

390

470

513

1,373

31.5%

울산

431

509

469

1,409

8.8%

경기

3,288

3,564

3,726

10,578

13.3%

강원

312

332

414

1,058

32.7%

충북

282

352

436

1,070

54.6%

충남

346

467

616

1,429

78.0%

전북

178

293

225

696

26.4%

전남

275

260

314

849

14.2%

경북

370

433

428

1,231

15.7%

경남

438

505

514

1,457

17.4%

제주

191

240

291

722

52.4%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대비 송치 비율은 27.6%를 기록했으며, 2016년 27.6%, 2017년 26.3%, 2018년 28.8%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송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74.0%)이었고, 전남(43.1%), 대전(37.7%) 순이었으며, 낮은 지역은 인천(17.1%), 서울(17.4%), 경남(21.8%) 순이었다.

2018년에 한정 송치율이 높은 지역은 전북(94.7%), 광주(46%), 전남(43.1%) 순이었고, 낮은 지역은 인천(14.9%), 서울(17.4%), 경남(21.8%)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아동학대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최악의 범죄이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사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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