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재심의청구 인용 하락...취지 맞는 제도개선 시급'
박주민 의원 '재심의청구 인용 하락...취지 맞는 제도개선 시급'
  • 이찰우
  • 승인 2019.10.01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주민 의원(민주당, 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심의청구 인용이 갈수록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심의청구 인용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8건, 2015년과 2016년 6건, 2017년 7건, 2018년 5건, 2019년 9월 기준 1건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2014~2019년) 심의.의결한 재심의청구 사건은 329건(2014년에 이월된 사건 수 합산)이었지만, 그 중에서 인용된 사건은 33건(10%)에 불과했고 243건(74.1%)은 기각 또는 각하됐다.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는데,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330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의 경우 60일 이내 처리된 건수는 총 7건으로 전체 처리사건 중 13.7%에 불과하고, 전체 처리건수 중 1년을 초과한 사건은 35.3%에 달하고 있다.

「감사원법」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를 훈시규정이라는 이유로 준수하지 않고 실제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심의청구는 감사원의 변상판정 또는 처분요구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거나 사실판단의 오류에 기인한 경우, 개인의 재산상 또는 신분상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리한 행정수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보호 장치이다.

재심의의 특성상 신중한 심사를 위해 법정기간이 도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적극적인 재심의 처리를 위해 감사원법이 처리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현재와 같이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박주민 의원은 “재심의청구 제도는 감사원의 부당한 처리결과에 대해 개인 또는 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불복수단”이라며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제도와 관련하여 낮은 인용률과 오래 걸리는 재심의 처리기간으로 인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법에 규정된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운영·관리상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