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 '농어민기본수당 조례제정 동참해야'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 '농어민기본수당 조례제정 동참해야'
  • 이찰우
  • 승인 2019.10.0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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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은 1일 제31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으로 농촌마을이 사라져 가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현실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은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생산기지로써의 역할을 하는 만큼 식량무기화에 대비하고, 식량생산기지의 보존, 환경적.생태적.경관적 공익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농어민에 대한 적절한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농어민 기본수당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예산확보와 편성, 집행 단계에서 시작되는 만큼, 낡은 관행적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의 정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농어민 기본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의 농어촌을 지키는데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 의원은 2016년부터 취약계층에게만 제한적.선별적으로 지급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급 사업’과 관련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이 감수성에 상처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성장하고, 보편적 인권을 누리기 위해 11세~18세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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