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3만 1,821건 발생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3만 1,821건 발생
  • 이찰우
  • 승인 2019.10.0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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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비 범죄 발생 증가율 대전 70.3% 가장 높아
소병훈 의원(민주당, 경기 광주갑)
소병훈 의원(민주당, 경기 광주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전국 지방청에 총 3만 1,821건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 초범의 비율이 65.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란 소위 불법촬영이나 몰래카메라에 해당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13,000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6,134건), 인천(2,269건), 부산(2,003건), 대구(1,681건)가 뒤를 이었다. 범죄 발생 증가율은 대전이 2017년 대비 2018년 70.3%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강원(29.3%), 울산(12.7%) 순으로 높았다.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검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87.3%)이었고, 경기(92.1%), 대전(93.3%), 충북(94.4%), 서울(94.5%), 제주(95%), 전남(95.2%) 등의 검거율이 전국 평균 검거율(96%)에 못미쳤다.

소병훈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카메라 범죄 발생이 해마다 6천여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공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근절 등 예방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초범 비율이 높은 만큼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사건발생 시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전과별로 보면 검거된 전체 2만 2,299명 중 1만 4,678명이 검거 당시 초범(65.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재범 이상으로 파악된 7,621명(34.2%) 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초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이 70.5%로 가장 높고 서울이 70%, 강원이 67.3%, 울산이 65.9%로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 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5천 154건의 범죄가 발생한 역·대합실(16.2%)이었고 노상(13.3%), 지하철(9.7%), 아파트·주택(9.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점검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4.9%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파트·주택(12.3%)과 기타 교통수단(10.9%)의 장소에서도 범죄율이 증가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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