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교육지원청 이관 준비 완료
충남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교육지원청 이관 준비 완료
  • 이찰우
  • 승인 2019.10.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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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지난 8월 2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내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차질 없이 이관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에 장학사 2명, 주무관 12명, 변호사 7명을 추가로 배치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를 위해 배치한 학생 법률전문 변호사 3명에 더해 변호사 7명을 추가로 배치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충남교육청은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실시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의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은 사소한 말다툼 같은 가벼운 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에서 조정 지원을 요청하면 대상자와 예비조정, 본 조정 단계를 거쳐 학교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내년 초에 담당 장학사, 주무관, 변호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연수를 시행해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방침”이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화해분쟁조정지원단 활동을 통해 관계회복과 공명정대한 사안 처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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