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유명무실'
이명수 의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유명무실'
  • 이찰우
  • 승인 2019.10.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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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총 100만건, 피해구제 신청건수 0.04%
이명수 의원(한국당, 충남 아산갑)
이명수 의원(한국당, 충남 아산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7일 실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내실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2014년 12월에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총 100만건으로, 이 중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0.04%에 해당하는 424건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지급현황을 보면, 총 293건에 60억 500만원을 지급하여 1건당 평균 2,049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홍보예산을 보면, 2015년에 1억원에 불과했는데도, 2019년에는 8,200만원으로 감소시킨 것을 보면, 정부가 제도 활성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의지 미약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피해자 및 유족만 가능하도록 함으로 인해 의사는 손해배상만 하는 가해자로 되었는데 이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안으로, 홍보강화 방안을 강구, 국민피해구제 안내.신청에 의사도 가능하도록 하는 참여 증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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