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방관 건강이상자 67.4%...4.9% 늘어
지난해 소방관 건강이상자 67.4%...4.9% 늘어
  • 이찰우
  • 승인 2019.10.0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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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민주당, 경기 광주갑)
소병훈 의원(민주당, 경기 광주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이상자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관은 총 4만 5,542명이다.

진단 결과 유소견 또는 요관찰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3만 690명으로, 전체의 67.4%이다.

이는 이전 62.5%에서 4.9%포인트 늘어난 것.

본청과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를 제외한 지역별로는 건강이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80.0%의 대구이고, 뒤이어 부산(79.6%), 인천(76.5%), 서울(72.9%), 경기(72.3%) 순이다.

전국 18개 지역소방본부 중 부산, 광주, 울산, 경기, 충북을 제외한 13개 지역소방본부는 2017년과 비교해 건강이상자 비율이 늘어났다. 증가폭이 큰 지역은 대구(38.2%p), 창원(17.5%p), 경북(15.9%p), 강원(10.6%p) 순이다.

소방관은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 각 시.도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 예산도 시.도소방본부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지난해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검진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30만원의 경기이고, 경북(28만 7천원), 강원(27만 5천원) 순이다.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으로 18만원이고, 인천이 1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충북은 18개 소방본부 중 유일하게 2017년보다 2018년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이 줄었고,(26만원→16만원) 중앙 119구조본부도 2017년 25만원에서 지난해 20만 5,990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해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정밀건강진단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과 2015년에는 전국 어디에서도 정밀건강진단이 실시되지 않았다.

2014년과 2015년 전국 소방관 건강이상자 비율은 각각 56.4%와 62.5%였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정밀건강진단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한 지역은 부산뿐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소방관의 건강은 소방관 개인의 건강이면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적 재산이기도 하다. 소방관에게 일방적으로 직업적 헌신을 요구하기보다는 소방관이 사명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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