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심사 징계의결 요청 95% 경징계
공직자 재산심사 징계의결 요청 95% 경징계
  • 이찰우
  • 승인 2019.10.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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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개대상자의 70.7% 재산 증가
소병훈 의원(민주당, 경기 광주갑)
소병훈 의원(민주당, 경기 광주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회)가 의결을 요청한 징계의 대부분의 결과가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는 등록사항을 심사한다.

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는 중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위원회의 처분 중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처분은 전체 610건으로 경고 및 시정조치 509건, 과태료 부과 96건, 징계의결 요청 5건이다.

같은 기간 재산비공개대상자에 대한 처분은 2,325건이고, 경고 및 시정조치 2,059건, 과태료 부과 50건, 징계의결 요청 216건이다.

위원회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토대로 221건의 징계의결을 요청했다.

징계양정별로는 견책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문경고 66건, 감봉, 3건, 퇴직 3건, 해임 및 파면이 각각 1건이었다. 나머지 6건은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체 징계의결 요청 중 경징계가 95% 이상이다.

소병훈 의원은 “위원회의 징계의결 요청에 대한 실제 처분결과가 국민 눈높이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느낌이 강하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에 부응하여 일부 공직자로 인해 전체 공직사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공직윤리를 저버리는 일부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부터 2018년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규모는 2조 3,870억 1,700만원이다.(연평균 재산공개대상자 1,803명, 신고재산 평균 13억 2,500만원) 재산규모별로는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7.6%로 가장 많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5.4%,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3.3%, 20억원 이상 17.8%, 1억원 미만 6%이다.

연평균 재산공개대상자 1,803명 중 70.7%은 재산이 증가했다. 증가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31.8%으로 가장 많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1.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5.2% 순으로 많다.

재산이 감소된 528명 중 감소 규모별로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 34.5%,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27.4% 순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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