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이 전국 평균으로 28.8%(’18년)인데에 비해 춘천지법이 9.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율 역시 각각 13.2%, 12.5%로 낙제점 수준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제1항),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제2항)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각종 사유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
1위는 대구지법으로 인용율이 45%에 달하며, 전주지법의 경우 42.1%, 서울북부지법 40.9% 등으로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매우 높은 편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인용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형사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좀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 추이>자료: 박주민 의원실
법원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서울중앙지법 |
32.6% |
30.4% |
34.7% |
서울동부지법 |
57.1% |
46.4% |
15.0% |
서울남부지법 |
62.2% |
36.4% |
26.2% |
서울북부지법 |
47.4% |
41.2% |
40.9% |
서울서부지법 |
46.8% |
50.0% |
33.3% |
의정부지법 |
31.5% |
46.0% |
28.8% |
인천지법 |
38.7% |
37.0% |
33.3% |
수원지법 |
54.7% |
48.1% |
35.9% |
춘천지법 |
37.5% |
31.8% |
9.1% |
대전지법 |
42.4% |
43.0% |
20.0% |
청주지법 |
41.2% |
41.7% |
16.7% |
대구지법 |
24.5% |
61.4% |
45.0% |
부산지법 |
27.9% |
10.2% |
13.2% |
울산지법 |
26.7% |
14.3% |
12.5% |
창원지법 |
36.1% |
15.4% |
29.4% |
광주지법 |
29.7% |
23.5% |
15.8% |
전주지법 |
20.0% |
17.9% |
42.1% |
제주지법 |
27.3% |
14.3% |
21.4% |
합계 |
38.9% |
37.2% |
28.8% |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