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지역농협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반복'
김현권 의원 '지역농협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반복'
  • 이찰우
  • 승인 2019.10.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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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민주당, 비례)
김현권 의원(민주당, 비례)

최근 5년간 농협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이 조치한 내역에 지역농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농협은행과 NH증권에 대한 제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A농협은 대출한도를 106억 6,700만원을 넘어서서 임원 4인, 직원 5인이 문책을 받았다.

2018년 B농협은 대출한도를 77억 3,500만원을 초과했다. 이로 인해 직원 1명이 문책을 받았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문제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

2015년 4건, 2016년 3건, 2017년, 2018년 각 1건, 2019년 3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로만 적발된 것일뿐 사실 지역조합에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김현권 의원은 “해마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지도, 감시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조합 교육과 지도를 게을리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도 적발됐다.

C농협은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나대지 등을 담보로 총 16건, 42억 7천만원을 부당 취급했다.

지역농협 뿐만 아니라 농협은행과 NH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역시 끊이지 않았다.

농협은행은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해외지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리 부실 △금융실명거래 위반 등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12건에 걸쳐 해마다 금감원의 제재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NH증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건에 걸쳐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016년엔 보수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약정 신탁보수를 감면해주는 방법으로 390백만원의 사후 이익을 우정사업본부 등에 제공해 직원 5명이 문책을 당했다.

NH투자증권측은 2017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특별이자를 지원받기로 약정을 체결하면서 2010년부터 6년간 53억8,7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받았고, 2012년 1,400만원의 고객대상 경품비용을 받아 기관 과태료 7,700만원과 기관주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2015년 8월 업무보고서의 당기순이익을 247억원 과대계상하여 허위 제출해서 기관과태료 1,1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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