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민간해양구조대 처우 의용소방대 대비 10%'
박완주 의원 '민간해양구조대 처우 의용소방대 대비 10%'
  • 이찰우
  • 승인 2019.10.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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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을)
박완주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을)

민간해양구조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은 1997년 통영 등 일부 해경서에서 의용소방대 등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민간자율구조대’를 운영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2004년 8월 전국으로 확대되어 2012년부터는 「수상구조법」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민간자율구조대원은 총 4,389명으로 동해청 931명, 중부청 1,131명, 서해청 1,308명, 남해청 765명, 제주청에 254명이 소속되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간해양구조대 구조활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조 활동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323건, 2015년 416건에 이어 지난해 427건을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서귀포 외돌개 인근 해상에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해상 익수자 2명(父子)이 발생했을 당시, 구조대원이 본인의 배를 이용해 전원 구조에 성공했다.

올해 4월에는 부산시 송정 남동방 2.5해리 해상에서 항해 중 갑자기 우측으로 기울어 전복된 선박의 승선원 4명 구조하고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도 지원했다.

해양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수난구호 등에 참여한 대원에게 유류비 등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구조대원이 본인의 선박을 이용해 구조.수색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유류비와 일정부분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

전국 경찰서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록현황 (19.8 기준) 자료:박완주 의원실

총 계

동해청

(931)

중부청

(1,131)

서해청

(1,308)

남해청

(765)

제주청

(254)

속초

동해

포항

울진

인천

평택

태안

보령

완도

목포

군산

부안

여수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제주

서귀포

대 원

(4,389)

267

184

271

209

314

311

156

350

300

353

120

195

340

123

134

85

423

133

121

박완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해양구조대와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2억 9천 5백만 원에 불과하다.

이를 1인당 금액으로 단순 계산하면 구조대원 한 명당 연간 평균 7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 꼴이다. 

반면 소방청 산하의 의용소방대의 경우 전국 94,257명의 대원을 대상으로 편성된 지난해 예산은 소집수당, 장학금, 피복비, 장비지원 등 무려 679.6억 원에 달한다.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연간 72만원으로, 민간해양구조대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양은 여건이 위험하고 열악한 측면이 많다”며 “구조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의 처우개선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해양뿐만 아니라 연안에서도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연평균 120여명이 연안에서 사망하고 있는 만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연안순찰대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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