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지역자원시설세 도민 위해 사용해야’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지역자원시설세 도민 위해 사용해야’
  • 이찰우
  • 승인 2019.10.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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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시설 개선, 태양광설치 등에 수십억 편성…‘피해지역 주민 건강정책에 활용해야’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당, 청양).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당, 청양).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양)은 11일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와 수자원 등 지역자원 개발과 관련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김 의원이 소관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2014년 160억 200만원에서 2015년 317억 7600만원, 2016년 312억 9900만원, 2017년 384억 7900만원, 2018년 400억 7500만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을 보면 도청 창호 등 청사시설 개선과 지방도 터널 LED 조명등 교체 등에 62억 4500만원(2016~2019년), LPG 저장탱크 설치에 131억 5500만원(2018~2019년)이 편성됐다.

이밖에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기관이나 복지시설, 경로당의 태양광 시설 설치에 매년 단위사업별로 수십억원씩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민 건강과 재산권 침해를 담보로 확보한 예산이지만 일부 예산은 다소 거리가 먼 곳에 사용됐다.

김 의원은 “충남의 한 환경운동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대한 굴뚝을 끼고 시커먼 가루를 마시며 살아가는 고통의 대가’라고 했다”며 “지역자원시설세는 당연히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정책과 지역자연환경자원의 중장기 정책, 충남환경기관단체 운영체계 구축 등의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충남연구원 연구 자료를 보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 2626억원에 이른다”며 “오염원을 배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대산석유화학단지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감 무소식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익적 가치가 높은 농지와 산림에 대한 환경직불금 제도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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