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윤창호법 이후 교사 음주운전 97명...80% 경징계'
조승래 의원 '윤창호법 이후 교사 음주운전 97명...80% 경징계'
  • 이찰우
  • 승인 2019.10.13 2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
조승래 의원(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유치원, 초․중등 교사의 85%는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1,910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5%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여전한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교사 음주운전이 39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2016년 한해에만 188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시․도별로 5년간 음주운전 징계 교사 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어 경남 184명, 전남 174명, 서울 149명 순으로 음주운전 교사가 많았다. 경남(35,260명*)과 전남(21,564명)의 교사 수는 서울(76,409명)에 비해 절반 이상 적었으나 음주운전 교사 수는 서울을 웃돌았다.
*2019년 지역별 교원 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경북(140명), 인천(111명), 부산(106명), 충남(105명)에서 5년간 각각 100명이 넘는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5년간 전체 시․도 합쳐 14명에 불과했고, 강등 7명, 정직 273명을 포함한 중징계는 모두 294명, 15%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17개 시․도 9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80% 가량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은 “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