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의 효과'…주꾸미 어획량 49% 고등어류 87% 증가
'금어기의 효과'…주꾸미 어획량 49% 고등어류 87% 증가
  • 이찰우
  • 승인 2019.10.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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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을)
박완주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을)

수산자원 고갈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수산자원 고갈로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2016년 당시 44년 만에 100만 톤 선이 붕괴돼 91만 톤을 기록한 바 있고, 지난해에는 101만 톤을 기록해 다소 회복하긴 했으나 가장 많이 잡힌 1986년 어획량 173만 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58.4%에 불과하다.

어획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에 대한 남획이 꼽히고 있다.

참조기의 경우 마리당 30cm가 넘어가는 경우 kg당 약 10만원 전후에서 거래되지만 새끼일 때는 kg당 600~1000원 대의 생사료로 판매되고 있다.

미성어의 유통통계는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지난해 전체 양식사료 680,125톤의 75.7%를 생사료가 차지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에 대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설정하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2019년 6월 기준 포획금지기간 즉 금어기가 설정된 어종은 42종이며 포획금지체장을 운영 중인 수산물은 39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어기 및 금지체장 설정에 따른 자원회복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꾸미의 경우, 금어기와 금지체장의 설정 필요성은 2013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어업인의 반대로 5년만인 2018년에 처음 시행됐다.

박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어기 설정 이전에는 주어기인 1~5월 기간 동안 연평균 1,892톤의 주꾸미가 잡혔으나, 금어기 시행 이후 첫 해인 올해 2,818톤이 잡히는 등 49%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어류의 경우에도 휴어기를 통해 자원회복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고등어 어획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선망이 자율휴어기를 기존의 1개월(음력 3.14~4.14)에서 지난해 2개월(4.29~6.27)로 연장한 결과, 2017년에 115,260톤에 불과했던 고등어류 어획량이 2018년 215,916톤으로 87%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금어기 및 금지체장 설정이 곧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해수부는 소신 있게 추진해야한다”며 “우리나라와 고등어 시장에서 경합하는 노르웨이는 70년대부터 고등어 금지체장 30cm를 설정해 현재 세계적인 고등어 수출국이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서야 고등어, 갈치, 참조기, 오징어 등의 금지체장과 금어기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청어 등의 생사료용 어종 남획으로 인한 자원고갈이 우려되는 어종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수부가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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