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레저보트로 낚시영업한 50대 검거
태안해경, 레저보트로 낚시영업한 50대 검거
  • 이찰우
  • 승인 2019.10.22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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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로 낚시객을 태우고 불법 낚시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레저보트로 낚시객을 태우고 불법 낚시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19일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선착장에서 낚시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레저보트에 승객들을 탑승시켜 낚시행위를 한 A 모(51세)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영목항을 방문한 낚시객들로부터 1인당 8만원의 금액을 받고 본인이 소유한 레저보트 B호(4.32톤, 230마력)를 이용 해 선상 낚시를 하는 등 유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유선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사과장은“레저보트를 이용한 낚시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레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낚시객들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정식 신고된 낚시어선에 승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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