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19일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선착장에서 낚시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레저보트에 승객들을 탑승시켜 낚시행위를 한 A 모(51세)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영목항을 방문한 낚시객들로부터 1인당 8만원의 금액을 받고 본인이 소유한 레저보트 B호(4.32톤, 230마력)를 이용 해 선상 낚시를 하는 등 유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유선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사과장은“레저보트를 이용한 낚시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레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낚시객들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정식 신고된 낚시어선에 승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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