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의 정치인인 구닐라 칼슨(Gunilla Carlsson)은 “정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통의 시민이 참여하는 보통의 일이다.” 라고 말했다.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때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보편적인 방법은 투표 참여와 정당 활동이 있다. 투표권은 선거가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고 정당 활동은 정당에 가입하여야 한다. 손쉽게 언제든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치참여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정치인, 정당 등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인 정치자금에는 기탁금, 후원금, 보조금, 당비, 정당의 부대수입 등이 있다. 이 중 일반 국민들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과 기탁금을 통틀어 정치후원금이라고 한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하며,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개인이 기탁한 기탁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매년 지급하고 있다.
즉 후원금과 기탁금의 차이는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바로 후원하느냐,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정당을 후원하느냐에 있다.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당비나 국가의 보조금만으로 충당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치후원금 모금이 부족한 정치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만은 결코 아니다. 국민이 내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면 정당이나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전한 정치토양으로 기반 조성되어 불법 자금이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정치후원금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소액의 금액도 기부가 가능하다. 소수가 기부한 고액의 정치자금으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수의 사람들이 소액 중심으로 많은 정치후원을 하게 되면 정치인들은 검은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올바른 정치 실현의 소망을 담은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도 달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건강한 정치 실현을 위한 작지만 큰 힘. 개인의 소중한 후원들이 모여서 좋은 정치가 되어 돌아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