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징계조치 대부분 '솜방방이' 처벌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징계조치 대부분 '솜방방이' 처벌
  • 이찰우
  • 승인 2019.10.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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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조치 중 주의경고 43.4%, 2건은 퇴직으로 징계조차 불가능
소병훈 의원(민주당, 경기 광주갑)
소병훈 의원(민주당, 경기 광주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적발된 사안의 징계조치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방공공기관 847개 중 정규직 전환 및 채용이 없거나 출자.출연법 적용을 받지 않는 213개 기관을 제외한 634개 기관에 대해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행안부는 시.도 감사관실 주관으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634개 기관에서 62건의 채용비리와 1,083건의 업무 부주의가 적발됐다.

62건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9건을 수사의뢰했고, 53건은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업무 부주의 1,083건 중 560건은 주의경고를, 523건은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53건의 징계요구 중 중징계는 해임 1건, 정직 5건 등 총 6건(11.3%)이었고, 감봉 11건, 견책 13건, 주의경고 23건, 기타 7건이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이다.

기타 7건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징계가 불가능한 사례가 2건이었고, 5건은 징계가 진행 중이다.

시.도별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294건의 서울이었고, 뒤이어 경기 207건, 경남 96건, 인천 77건, 대구 71건이었다.

수사의뢰 9건은 대구 1건, 경기 4건, 강원 3건, 전남 1건이었다.

징계요구는 서울이 12건, 경기 10건, 경남 7건, 강원.전북 각각 4건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징계요구는 채용비리로 적발된 사례에 대한 조치요구임에도 징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의경고가 절반에 가까운 것은 공공기관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향후 제도개선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보다 철저한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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