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항읍.비인면 주민자치 선정위원회 개최
서천군, 장항읍.비인면 주민자치 선정위원회 개최
  • 이찰우
  • 승인 2019.10.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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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장면. ⓒ서천군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장면. ⓒ서천군

서천군은 2019년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장항읍, 비인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에 따라 지난 23일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를 가졌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선정위원회는 서천군수 추천 3명, 서천군의회 의원 1명, 해당 읍.면장 추천 5명으로 총 9명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항읍 주민자치회 구성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 공개 모집 후 읍장 추천으로 43명, 직능단체 대표 당연직 7명 등 총 50명의 후보자가 접수돼, 위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항읍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50명을 선정했다.

또한, 비인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위원 공개 모집 후 면장 추천으로 51명, 직능단체 대표 당연직 11명으로 총 62명의 후보자가 접수돼, 위원선정위원회의 선정 결정에 따라 추첨 선발을 통해 50명을 선출했다.

이양규 장항읍.비인면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의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책임감과 지역사회 협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롭게 주민자치회로 탈바꿈한 두 읍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지역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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