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되면서 방역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골자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물론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에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해 야생 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완주 의원은 “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며“상임위에서 조속히 법안이 심사되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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