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충남도의원 '정규직 전환 이후 노조활동 지배개입 근절' 촉구
이선영 충남도의원 '정규직 전환 이후 노조활동 지배개입 근절' 촉구
  • 이찰우
  • 승인 2019.11.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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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이 정규직 전환된 도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발언대에 올라 섰다.

이 의원은 25일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전국 곳곳의 공공기관에서 불합리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 제기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남을 비롯해 전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전환 중인데,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일 때보다 처우가 더 열악해졌다는 민원이 많다”며 “정규직 전환 이후 업무분장과 인사이동, 불법적인 노조활동 지배개입을 근절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불안은 해소됐지만 전환 과정에서 아무리 오래 근무했더라도 최고 3호봉으로 제한해 임금을 주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는 이전보다 하락해선 안 되며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한 기관에 5년이상 근무한 공무직들의 보직이동에 관해서도 거주지, 출산, 육아 등 인사고충을 고려해야 하는 공무직 인사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6월 초 도정질문때 요구했던 학대피해아동 쉼터 그룹홈 실태와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문제 개선을 위해선 도지사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그룹홈 제도를 도입했으므로 종사자의 처우와 임금 체계를 개선해 안정적으로 그룹홈이 운영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그룹홈을 양육시설로 적용해 종사자 임금체계도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며 “24시간 근무하는 특성상 시간외 수당을 시설장이 아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방식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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