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 '자치분권 법안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황명선 논산시장 '자치분권 법안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 이찰우
  • 승인 2019.11.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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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 국회통과 촉구문 발표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논산시)가 국회에 묶여 있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논산시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논산시)가 국회에 묶여 있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논산시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1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며,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갈 기반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6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전국시군구협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을 발표했다.

촉구문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 통과 △지방이양일괄법 조속 통과 △중앙-지방 협력회의 관련법안 조속 통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염태영 수원시장을 시작으로 황명선 논산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최형식 담양군수, 문인 광주북구청장이 공동대표로 촉구문을 낭독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을 발표했다. ⓒ논산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을 발표했다. ⓒ논산시

황명선 논산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1일 겨우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며, “더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치분권 관련 법률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사에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마지막 기회”라며, “하루 빨리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시장은 지난 19일 11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결렬과 관련해 “그간 한미 동맹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해 왔음에도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이 계산이 아닌 가치에 입각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바탕을 둔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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