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과 비노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배달대행 이륜차에 대해서는 배달을 시킨 업주를 상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지역 내 이륜차 교통사고가 7,482건이 발생, 이중 사망자는 395명으로, 올해만 해도 1,466건의 사고가 발생, 작년 대비해서도 19%가 증가했다.
경찰관계자는 교통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이륜차 폭주행위, 레이싱 등 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신고 항목을 활용해서 주민들께서도 적극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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