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당구연맹 회장 선거 파행...‘막장 가나?’
충남당구연맹 회장 선거 파행...‘막장 가나?’
  • 이찰우
  • 승인 2019.12.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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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앞두고 선수 선거개입 및 사전선거 등 ‘구설수’
1차 연기이어 3일 투표 앞두고 ‘무산’...2차 피해 우려 목소리 높아
10월 15일 충남당구연맹 소속 선수를 비롯한 일부 대의원들이 집행부 모르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모임을 가졌다. 이후 한 인터넷 언론에 보도 직후 충남당구연맹의 ‘오보’에 따른 항의로 삭제됐다. 해당 내용은 설립 모임 결정문자. (자료제공=충남당구연맹 임원)
10월 15일 충남당구연맹 소속 선수를 비롯한 일부 대의원들이 집행부 모르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모임을 가졌다. 이후 한 인터넷 언론에 보도 직후 충남당구연맹의 ‘오보’에 따른 항의로 삭제됐다. 해당 내용은 설립 모임 결정문자. (자료제공=충남당구연맹 임원)

지난 3일 충남체육회에서 계획된 충남당구연맹 회장 보궐선거가 투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파행됐다.

이날 후보자 1명을 비롯해 대의원 6명, 이사, 선관위 등 10여 명은 12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오후 2시 당선자발표를 계획했지만, 충남체육회의 불가방침에 진행이 불발된 것.

충남당구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앞두고 2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의 후보자를 놓고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등록반려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체육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충남당구연맹은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도체육회와 조율 끝에 11월 18일 후보자 등록공고를 내고 2차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11월 22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후보자 1명에 대한 제보를 받고 ‘사전선거운동’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의결을 했다.

이사회의 경우 징계권한이 없어 이 같은 의결내용을 충남스포츠공정위원회에 조사 요청했지만, 반려통보를 받았다.

반려통보 역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아닌 충남체육회 단체지원팀 명의로 받아 이의를 제기하자 ‘단체지원팀 산하 공정위원회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도체육회 단체지원팀 담당자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 다룰 사안이 아니라 판단해 논의 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임원 및 선수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당구연맹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충남당구연맹 소속 선수가 해당 후보자를 위한 사전선거 운동에 나선 것을 인지하고 ‘징계안’을 함께 제출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이와 함께 해당 A 선수가 보궐선거에 개입한 것과 함께 전 회장의 보조금 횡령 의혹 수사에 대한 개입설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0월 15일 충남당구연맹 소속 선수를 비롯한 일부 대의원들이 집행부 모르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모임을 가졌다. 해당 내용은 설립 참여자 서명부. (자료제공=충남당구연맹 임원)
10월 15일 충남당구연맹 소속 선수를 비롯한 일부 대의원들이 집행부 모르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모임을 가졌다. 해당 내용은 설립 참여자 서명부. (자료제공=충남당구연맹 임원)

실제 해당 선수 A 씨는 전 당구연맹 회장의 보조금 횡령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현직 선수들에게 전화 등을 통해 ‘9xx로 전화가 오면 서천경찰서니까 받지 말아라’는가 하면 ‘(받지 않은)당구 큐를 받은 것으로 (경찰에)얘기해달라. 아니면 모른다고 답해라’는 등의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당구연맹 C 임원은 “충남당구연맹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음에도 이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도체육회의 지침에 따라 선출할 회장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면서 “오늘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들이 사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토로했다.

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남당구연맹의 비리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진행과 함께 2차 피해에 대한 방지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작 당구연맹 실업팀 해산은 수순이고 당구연맹 회장조차 체육회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 당구연맹 소속 선수의 선거개입 및 일부 대의원의 사전거 운동에 대한 입장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힐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남체육회 관계자는 “그동안 회장 보궐선거와 관련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다시 공고 등을 통해 절차를 밟아갈 것이다”면서 “관련 문제에 대해 권고를 했고, 당구연맹에서 이 같은 내용을 수용해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결격 사항 등 역시 적용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한 징계결정 등을 통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당구연맹은 파행된 회장 선출과 관련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선출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수 및 일부 대의원 징계 건과 관련 자체 공정위원회를 꾸려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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