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 기숙사는 3층 이상의 경우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차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의 전.후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소방차의 현장 도착은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과 직결된다”며“소방차 전용구역은 당연히 지켜야할 곳이라는 성숙한 의식을 갖고 공간 확보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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