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초콜릿 제조․판매업체 일제점검에 나서
충남, 초콜릿 제조․판매업체 일제점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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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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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초콜릿, 발렌타인데이(2.14)에 발붙일 곳 없다!!

▲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 도안(예시)
충남도는 특정일(발렌타인데이)을 앞두고 초콜릿 판매가 급증됨에 따라 초콜릿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과 아울러 도내에서 유통되는 초콜릿제품을 집중 수거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부모 등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동원하여 실시하고, 특히 이번 점검은 해당 제조업소에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무표시 제품 생산․판매 여부 ▲유통기한 임의연장 및 변조행위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작성․보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품첨가물 적정사용 여부 ▲한글표시사항 준수 여부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발렌타인데이에 판매되는 제품의 특성상 며칠 전부터 집중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일제점검과 아울러 신속한 수거·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며, 적발되는 업소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이력업소로 D/B화 하여 관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식품구매 시 유통기한이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식품신호등」이 표시된 제품 중 녹색으로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 식품신호등은 「어린이 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표시)」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총 지방,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녹색, 황색, 적색의 색깔로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지난 1월부터 권고 성격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료-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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