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보령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 이찰우
  • 승인 2020.01.15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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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단 저공해인증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하게 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가 대상으로 대상기간 금액의 10%가 감면돼 고지되며, 올해 상반기 부과분의 10%를 감면받을 대상자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신청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1월 연납 신청 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감면혜택 없이 기존처럼 전년도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3월에, 당해 상반기분은 하반기인 9월에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고지하게 되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이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1만2000대, 부담금은 5억 원이며, 이 가운데 연납 고지차량은 모두 550대, 4180만 원이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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