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년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보령시, 청년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이찰우
  • 승인 2020.01.20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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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택구입 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구입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전․월세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액 316만3000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액 538만6000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액 854만9000원 이하 등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여야만 한다. 단,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이 전․월세자금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요건을 우대하고, NH농협 보령시지부는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기로 협의했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무주택자 확인 각서 등 서류를 지참해 보령시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930-3146)으로 하면 되고,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착순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단 은행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광희 기획감사실장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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