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총선 대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서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총선 대비 특별 예방.단속 실시
  • 박성례
  • 승인 2020.01.20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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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직원 및 현재 활동 중인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동원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 등을 순회하면서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 직.성명을 게재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관련 안내를 하고 있으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천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390 또는서천군선관위(☎041- 956-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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