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
  • 이찰우
  • 승인 2020.01.2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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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1년간 계도기간 종료…의무적 포장 등의 절차 거쳐야

충남도가 가정용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도는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을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신설 된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연계해 시행되는 것으로, 오는 4월(2019. 04. 25∼2020. 04. 24)이면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팔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식용란선별 포장업소에서 위생적으로 선별, 포장 등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도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달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하면,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들 역시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도내에는 11개소의 식용란선별포장업이 허가돼 있으며, 약 30∼40개소가 추가적으로 허가 신청 할 것으로 보인다.

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홍보 및 선별포장장 확보로 차질 없는 준비를 할 예정”이라며 “달걀 뿐 아니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 같은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리플렛을 배포하고, 도청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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