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실시
서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실시
  • 이찰우
  • 승인 2020.02.05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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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2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차량이 2년 이상 서천군에 등록,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이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하며, 올해는 총중량 3.5t 미만의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유종이 경유가 아닌 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3.5t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은 5등급 경유차량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4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우선순위로 군은 총 15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서천군 환경보호과(041-950-4333)로 전화 문의하면 되며, 신청은 서천군 환경보호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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