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500억 투입
‘신종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500억 투입
  • 이찰우
  • 승인 2020.02.09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 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자금별 금액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소상공인자금 200억 원 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수출입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 제조관련 기업이다.

또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업, 음숙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다.

다만,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3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5억 원 △소상공인 자금 5000만 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을 한다.

아산시 소상공인자금의 경우 상권의 피해우려에 대해 이자보전금 1%를 추가, 3%로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자금 보증수수료는 기존 0.8%에서 0.3%로, 0.5%p 낮췄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자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한시적 자금이며, 도 자금을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제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도내 15개 시군(기업지원과 및 지역경제과) 및 도 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기술혁신형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 및 각 지점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3442),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게 됐다”며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