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법제화 시급’
방한일 충남도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법제화 시급’
  • 이찰우
  • 승인 2020.02.12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한일 의원(한국당, 예산1)
방한일 의원(한국당, 예산1).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 자유한국당, 예산1)이 지난 11일 올해 첫 본회의인 제317회 임시회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 근거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사회적 기여도가 큰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충남도가 중앙정부에 관련법 제정을 조속히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1963년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주민 스스로 조직한 ‘주민야경제’에서부터 출발했다. 1990년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체계화돼 오늘날에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치안공백을 메우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 활동과 지원근거가 법률로 제정돼 있지 않다 보니 전국 4,300여 개 11만여 명, 이 중 충남 298개 8,422명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전국 2017년 기준 범죄신고 4,119건, 형사범 검거 763명 등 사회적 기여도가 매우 큰 중요한 단체”라며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경우 이미 법적 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자율방범연합회(회장 김정진)도 전국 11만 방범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속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지자체 예산으로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현 상황에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기 힘든 만큼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