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193개소 점검 48건 적발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는 봄 이사철 전.월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전월세 급등지역과 신도시 개발지역은 중점 관리대상에 올랐다.
도는 국세청과 경찰청, 시군, 중개사협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달 9일 홍성·예산군을 시작으로 16개 시군 193개 중개업소를 점검한 결과 31개 업소 4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행위 사례 및 조치사항을 보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작성을 소홀히 한 10건은 업무정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시물 관리를 소홀히 한 13건은 과태료 부과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3건은 추가 정밀조사에 들어갔으며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 소홀 등 다소 경미한 사안 18건은 시정.경고했다.
또, 중개보조원의 대표명함 제작과 공인중개사 간판을 설치한 무등록업소 4건은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업소에 대해선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로 경각심을 높이고, 상시 지도.단속반을 운영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허위.과장광고, 전세사기 등 불법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구에 설치된 불법 중개행위신고센터(시.군 토지관리 및 지적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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