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5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14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9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5일) 전국 단위로는 총 12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6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