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21일부터 본격 시행
충남도,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21일부터 본격 시행
  • 이찰우
  • 승인 2020.02.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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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도는 국토부와 함께 공동으로 거래신고 명세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보다 적시성 있는 부동산실거래 정보 제공과 시장 교란행위 차단효과를 기대한다”면서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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