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 위치한 경찰수련원 행정관의 코로나19 검사결과 최종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 등에 따르면 해당 행정관은 배우자 A씨가 코로나19 양성판정으로 수련원 근무자 등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자가 격리 등의 조치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7일 천안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직후, 28일 남편인 행정관은 천안시에서 선별진료를 받고 29일 최종 음성판정을 받게 된 것.
이에 따라 해당 행정관 근무 당시 대천수련원을 이용했던 이용객 등이 절차에 따라 격리해제 된다.
실제 해당 시설을 이용했던 보령해경 직원 5명도 이상증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보령해경 직원 5명 전원 이상증상은 없었으며, 수련원 직원 음성판정과, 2명은 자비로 검사를 진행해 29일 음성판정을 받아 격리해제 된다’고 전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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