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환경미화원 단기반장 특혜채용 논란
서천군 환경미화원 단기반장 특혜채용 논란
  • 이찰우
  • 승인 2020.03.09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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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가로청소환경미화원 반장급 전직 군 의원 채용
군 ‘쓰레기불법투기단속’ 대상자 가운데 자체 선별 채용
서천군이 생활폐기물 직영전환 논란 끝에 직영과 위탁을 함께 채택하는 ‘혼용’방식으로 결정하고 올해 12명의 가로청소환경미화원을 직고용 했다. 직고용 된 가로청소환경미화원을 놓고 3개월 반장급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3일 서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직영화 촉구 기자회견 장면.
서천군이 생활폐기물 직영전환 논란 끝에 직영과 위탁을 함께 채택하는 ‘혼용’방식으로 결정하고 올해 12명의 가로청소환경미화원을 직고용 했다. 직고용 된 가로청소환경미화원을 놓고 3개월 반장급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3일 서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직영화 촉구 기자회견 장면.

서천군이 최근 직고용 된 가로청소환경미화원을 놓고 3개월 반장급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반장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부분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배경에서다.

직고용 된 12명의 가로청소환경미화원 가운데 반장급을 선출하고,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이 설득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근로자는 전직 군의원 출신의 고령에 관련 업무와 전문성도 없다는 것을 놓고 정치적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쓰레기불법투기감시단’이라는 배경을 두고 관련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일부 주민은 ‘채용 과정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직접고용 된 12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들을 놔두고 3개월짜리 기간제 반장을 뽑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3개월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공고 없이 채용이 가능하다”면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해 채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로청소환경미화원 관리 부분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3개월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서 “(제기된 의혹 등과 관련)특혜 등은 없었다. 근로기간 종료 이후 계속 채용 또는 신규채용이 진행 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그동안 생활폐기물 직영전환 논란 끝에 직영과 위탁을 함께 채택하는 ‘혼용’방식으로 합의점을 찾고 18명이 지원한 가운데 12명의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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