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서천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박성례
  • 승인 2020.03.09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량 등 소방활동 방해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소방용수시설로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행위 시 소방용수 확보에 걸림돌이 되어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소화전 주변 뿐만 아니라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드는 행위, 3회 이상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행위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행위는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방차량 출동과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