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근로자(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가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예정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4월 1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때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사업체 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신고(☎041-956-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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