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노는 땅’ 조림사업 신청 접수
보령시, ‘노는 땅’ 조림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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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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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장 숲의 확충.관리로 ‘살기 좋은 저탄소 보령’ 구현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유휴토지, 부실초지, 폐경농지, 인삼후작지 등 한계농지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등이며, 식생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 공한지, 도심지 자투리 땅, 녹지조성 대상지, 도로.하천변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내달 20일까지이며,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기관.단체는 유휴토지 조림사업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나 시 산림공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조림수종은 호도, 대추, 감, 매실, 자두나무(밤나무는 제외) 등 산지과수와 옻나무, 두릅나무 등 특용?약용수종과 목재생산 목적의 용재수종(장기수) 등이다.

유휴토지 조림 후 5년간은 타용도 전용 및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 판매, 고사시키는 행위는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2011년도에 유휴토지조림 5㏊를 비롯하여 경제수조림 10㏊, 생태조림 15㏊, 속성수조림 5㏊ 등 모두 120㏊의 조림사업에 2억9천만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으로 살기 좋은 저탄소 보령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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