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의원 대표발의…시설퇴소장애인 위한 자립생활체험홈 등 규정 신설
충남도의회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자립홈 운영 등 지원 기반을 확대한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조례는 2007년 제정된 이후 장애등급제 폐지 등 복지 정책 변화에 따른 상위법령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에는 시설퇴소장애인에 대한 도지사 지원사항으로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자립생활주택 운영 ▲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등이 추가됐다.
또한 장애 정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과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이 신설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황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 시설의 집단 감염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이제라도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시설 격리를 통한 고립이 아닌 지역사회 정착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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