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가축뷴뇨 자원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가축뷴뇨 자원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찰우
  • 승인 2020.03.18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영 충남도의원(계룡, 민주당)
김대영 충남도의원(계룡, 민주당)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계룡,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과 체계를 정착시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안됐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가축 사육두수는 약 3326만 마리로 전북에 이어 2위, 양돈 사육두수는 약 212만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충남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일일 평균 가축분뇨 발생량은 2만 263㎥인 반면 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자원화시설) 수용량은 2828㎥로 1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등 경영안정 지원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기술의 개발.보급.홍보 등 체계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 향상과 정부의 축산장려 정책으로 가축 사육두수가 급증했지만 분뇨처리에 대한 대책은 부족했다”며 “조례안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시설 부족에 따른 악취 문제와 지하수 오염 등 각종 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업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과 토양양분관리제 도입, 가축분뇨자원의 생산-유통-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충남=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