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 ‘혁신도시 입지, 도내 균형발전 고려해야’
김명숙 충남도의원 ‘혁신도시 입지, 도내 균형발전 고려해야’
  • 이찰우
  • 승인 2020.03.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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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내포신도시와 공동 후보지 발굴' 주장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인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혁신도시 입지를 도내 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상징인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입지 선정 시 내포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1곳 이상 공동 혁신도시 후보지를 발굴.지정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양승조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20여 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기존지역을 보면 도청 또는 광역시청사가 있는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한 사례는 전국 10곳 중 전북 전주시가 유일하고 단일이 아닌 완주군과 공동 지정”이라며 “시.도청 소재지는 행정과 상업시설 기반을 갖추고 있기에 시.군 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포신도시는 이른바 ‘도청이전특별법’을 적용받아 기관이나 기업 이전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춘 상태”라며 “타 지역과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한다면 중복.집중 투자로 지역 간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니 1곳 이상 공동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2006년 도청 이전 시 최종 후보지에 올랐던 공주와 부여, 청양의 경우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공기관이나 수도권 기업 이주가 거의 없는 등 도시개발 측면에서 소외돼 왔다”며 “균특법 시행령 개정 기간 혁신도시 후보지를 더 발굴하는 한편 혁신도시나 도청소재 외 지역으로 개별 이전을 원하는 기관을 위해 도청이전특별법에 준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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