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긴급회의 실시
서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긴급회의 실시
  • 이찰우
  • 승인 2020.03.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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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회의 장면. ⓒ서천군
코로나19 긴급회의 장면. ⓒ서천군

서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노박래)는 지난 23일 코로나19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대구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관내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교식 부군수 주재로 각 부서장, 팀장 및 부읍면장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개최한 것.

이날 회의에서 서천군은 아직 확진자가 없지만 해외 유입의 증가와 확진자 이동 경로 확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14일간 다중이용시설 휴업을 강력 권고하는 만큼 종교시설, PC방, 노래방,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위반 시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교식 부군수는 “코로나19는 소수의 인원만 행동 수칙을 어겨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전염성을 갖고 있어 개인위생과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은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을 취소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 타인과 2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하며, 다중이용시설은 14일간 운영을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로 운영할 때에는 환기와 소독, 사람 간 간격 유지 등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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