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2,000㎥ 미만인 관내 주유소 대상
서천군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영세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 4월 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내달 3일부터 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유소 배출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했으며, 올해 총사업비 306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18년도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2,000㎥ 미만인 관내 주유소로, 지원금은 2018년 기준 연간 판매량 및 회수설비 조기 설치 기한에 따라 설치비용의 40~50%를 지원하며 주유 노즐 최대 8기의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회수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신청서 및 서류를 준비해 서천군청 환경보호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 주유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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